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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73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사업주, 피해자 K, N, P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4쪽 7줄의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를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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