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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5. 3. 23:48경 경북 성주군 C단란주점'앞에서, 피해자 D(45세)이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과 B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상해부위)

1. 수사보고(일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은 B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린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B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위 상해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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