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경 지인인 C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E 등과 만나 당구를 치고 놀다가 부근 ‘F’ 주점에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다음 2차로 자리를 옮겨 2012. 8. 19. 00:1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던 중 맞은 편 테이블 있는 피해자 I(56세)가 J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서로 술을 권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고“라며 시비를 걸어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였다.
그리고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뒤따라 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선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깔고 있는 형태로 올라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내 분쇄골절, 경골 원위부, 우측, 분쇄골절, 비골 원위부, 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