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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마포구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종업원과 손님들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 등으로 같은 건물 3층에서 까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F(남, 25세)와 다툼이 생겼는데, 피고인 A과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위 C으로부터 듣게 되자, 2012. 2. 29. 20:30경 위 피해자를 위 E로 불러서, 피고인 A은 "너 죽고 싶냐, 양아치 새끼야, 네가 뭔데 그러느냐, 가게 다 때려 부수고 너를 개 작살 놓은 다음에 게임 값 물어 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너 뒤진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너 죽고 싶냐, 내 아들이 게임 값을 물어줘도 널 죽이겠다고 한다, 돈은 이럴 때 쓸라고 버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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