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184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는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원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 및 재택장치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훼손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결문사본
1. 파손된 위치추적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고 즉시 자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