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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9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3926호 사건]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21. 20:46경 서울 강서구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케이디스크 사이트(www.kdisk.co.kr)에 접속하여 100메가바이트 당 1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1. 15:44경부터 2012. 8. 13. 14: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순번 7, 12, 13, 25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2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7. 00:5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기재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 2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동영상 2,077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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