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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3 2019고단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1:15경 전남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발로 차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모셔다 주겠다, 댁이 어디시냐”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들아 경찰관 느그들 이리와봐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F의 상체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목 부위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앞길에서 위 경위 E의 목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순경 F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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