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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6.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01:00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수대리 소재 수대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수대리 소재 수대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척산리 방면에서 미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다가 위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피고인의 일행인 D 운전의 승용차가 진입하자 이를 피하여 1차로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차량 전용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바꿀 때에는 전방 좌우를 살펴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소나타Ⅱ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피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소나타Ⅱ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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