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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426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량이 후진한 것으로 오해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E의 차량을 추격하여 급제동을 하는 등으로 보복운전을 하고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E의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이 동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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