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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87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사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1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813,030원, 2016. 11. 16.부터 2019.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256,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E가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