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2:48경 진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3:2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다용도 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7. 02:26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의 베란다 앞에 이르러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우측 방충망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방충망 안쪽에 붙여 놓은 신문지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고함을 질러 침입한 방충망을 통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14:50경 진주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회보서
1. 피해현장 및 피의자 범행 전 사진, 각 CCTV 영상 CD, 자전거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9, 21, 30,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