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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1.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2: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 824-1에 있는 병점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29에 있는 병점 고가사거리까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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