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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149
특수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 (n, 54 years of age) are elementary schools, and they are living together for about one year.

At around 22:20 on September 22, 2019, the Defendant demanded the victim to leave the above house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neglected himself/herself of his/her house at his/her own house located in the Geumcheon-gu, Busan, and the second floor, and that the victim "I would have known. I would have come to the house," and the victim "I would have known. I would have come to the house," and the part of the victim's fixed interest was 1 time by drinking, and the victim's fixed interest was 10cm in the floor (a 10cm, 7cm in length) and suffered injury to the victim due to the number of days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현장사진, 사진(피의자가 던진 유리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리그릇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창문에 맞아 깨진 유리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이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제1회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재떨이로 사용하는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사진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분이 정수리로 확인되고, 튄 파편으로 인한 상해로 보이지 아니하며, 창문이 깨어진 위치도 앉아 있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머리에서 훨씬 아래쪽 부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Articles 258-2 (1) and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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