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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1.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마이너스 대출 및 신용대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B’을 통해 연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19.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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