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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8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08:00경부터 같은해

8. 22. 09:00경까지 피해자 신안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김포시 C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위 C건물 307동 출입문 앞에 가로로 주차시켜 놓아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신안건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작업일보, 거래명세서, 납품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유치권을 행사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타인의 물건 등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데(민법 제320조 제2항),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떠나 그 점유를 상실한 이후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입로 부분을 점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입로 부분 점유는 적법한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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