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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7 2013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ho is engaged in daily labor, operates a “B” page (C) and a “D” page (E) following the Internet portal server.

1. 피고인은 2011. 12. 28. 13:07경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까페에 접속한 후 위 까페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 당시 H당 의원이 2002. 5.경 방북하여 I을 만난 사실에 대해 “I의 혼빼기작전에 놀아나는 G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G는 그 속에 들어가 연신 헤푼 웃음을 지으며 한 마리 순한 양이 되더니, 마지막으로 I을 만날 땐 그에게 몸이라도 바칠 것 같은 마치 I의 “기쁨조” 같은 표정과 교태어린 몸짓을 연출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고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G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18:2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의 까페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시 H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G가 2012. 1. 12. 쇄신파 등이 요구하는 재창당을 거부하며 재창당을 뛰어 넘는 쇄신을 하기로 발표한 사실에 대해 “G의 처량한 모습.(펌)”이라는 제목으로 "민심에 쫄은 친이계가 살려달라고 지발로 기어 들어오는 바람에 당권을 엉겁결에 거저먹었는데, 정신차린 친이계가 재창당을 하니까니 당권 내놓기 싫어 거절을 했습네다 / 재창당을 하자니 당권을 놓고 연설도 해야 되는데, 버벅댈걸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또 이젠 늙다리라서 체력도 안 되니, 누가 지어 준 글인지 모르지만 ‘재창당을 뛰어 넘는 쇄신을 한다’며 비대위 책상에 앉아서 주절댑니다

/ The life and body of 50,000 people should be judged by the Montreal even if we were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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