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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14 2019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펜션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청사거리 방면에서 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MW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홍O(여, 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펜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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