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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A and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5 million and by a fine of KRW 7 million, respectively.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B and D did not have participated in the instant crime. Defendant B and D did not have participated in the mistake of facts.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Defendant B and D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Each sentence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8 months, and Defendant C: 10 months)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to Defendant A and C on the ground of unfair sentencing by Defendant A and C is too unreasonable.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당시의 상황, 자신의 감정상태, 이 사건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의 뒷팀 경기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J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뺨도 때리고, 밀치기도 하고. 또 탁 미니까 캐디가 땅에 뒹굴었다. 피고인 일행이 캐디의 뺨을 쳤다’, ‘남자 중에 한 명이 캐디의 뺨을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206, 209쪽), J은 피고인 B이나 피해자 어느 쪽도 알지 못하는 증인으로서 굳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efendan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Defendant B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take of facts as alleged by Defendant B.

3.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by Defendant D

A. The summary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is as follows: (a) the Defendants on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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