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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1 2012고단1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0:50경 보령시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전 동거녀인 C가 운영하는 D 호프 앞 복도에서, C가 교제하는 피해자 E(46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던 흉기인 공구용 칼(칼날길이 : 6.5cm)을 꺼내 수회 휘두르고 오른손에 칼을 든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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