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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2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7:2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여수시 호명동 자내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도망 등, 다만 구속영장의 집행은 피고인이 경찰서로 자진 출석하여 이루어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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