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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370-2, ‘비봉교’에서 같은 군 같은 읍 정림리 435, ‘정림교’까지 약 439m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도 있고, 2014.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운전을 하다

술에 너무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에서 그대로 잠을 자다 주변의 신고로 적발되는 등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대물 또는 대인사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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