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9 2012고합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2. 17: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다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시정장치가 고장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을 훑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상황),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사진자료일괄열람,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