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 19. 08:5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트온’(NATE ON)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그곳 메신저 내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메시지 내용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19. 21:23, 같은 달 20. 16:18경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피에스엔지니어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위 웹사이트 접속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비밀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7. 18:1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현대카드'(www.hyundaicard.com)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그곳 웹사이트 내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