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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 통해 선물 수령’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마치 확인한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였다. 4) G 전 대통령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인데, 선물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전직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문자발송여부’에 대하여 체크하는 공란이 있었으므로 제3자가 보았을 때 피해자 회사가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관련 선물리스트가 파일 형태로 유출되어 엑셀 파일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신리스트를 발신리스트로 착각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5) ‘경조사금 내역’ 표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H, J, K에게 건넸다는 영전축하금의 액수나 단위가 이례적인 점, ‘40만*2/40’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Q호텔’이라는 기재가 있었으므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 영전축하 선물을 보냈다는 것과 영전축하금을 보냈다는 것은 기사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영전축하금을 보낸 것이 맞는지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6) On July 12, 2013, R Newspaper reported almost similar contents to the instant article on the Internet board. After reviewing the list after receiving contact with the victim company, the victim company’s gifted to G former president was found to be erroneous. On July 15, 2013, the part was corrected and published on the Internet board and on the ground board. However, on July 17, 2013, the Defendant published the instant article only on the Internet board. 7) If the instant article was reported, the victim company’s reputation may be severely ha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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