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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3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북한산 골뱅이의 독점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합계 1억 9,236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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