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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095771
건물명도(인도)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Reasons
1. Indication of claims: It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Form; and
2. Judgment without holding any pleadings (Articles 208 (3) 1 and 257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