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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4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편취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4쪽 20행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분을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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