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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54886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811,461,140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of 5% from March 1, 2017 to April 26, 2017, and the following.

Reasons

(2) Recognizing that money has been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s account or withdrawn in cash on the same date or immediately after that date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table:

순 번 ①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②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다른 계좌로 출금된 내역 일 시 입금 금액(원) 일 시 출금 금액(원) 피고 명의 계좌의 출금 메모 1 2013. 8. 5. 30,000,000 2013. 8. 5. 55,000,000 * I 2 2013. 10. 14. 6,600,000 2013. 10. 14. 6,000,000 Q 〃 250,000 M 2013. 12. 4. 350,000 ㈜R 3 2014. 1. 29. 220,000,000 2014. 1. 29. 100,000,000 N 〃 100,000,000 N 〃 20,000,000 C 4 2014. 2. 28. 5,000,000 2014. 3. 6. 5,000,000 현금 5 2014. 4. 1. 10,000,000 2014. 4. 1. 10,000,000 C 6 2014. 4. 22. 600,000,000 2014. 4. 22.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7 2014. 4. 22. 16,140,200 ** 8 2014. 4. 30. 10,000,000 2014. 4. 30. 10,000,000 C 9 2014. 5. 21. 200,000,000 2014. 5. 21. 100,000,000 C 〃 100,000,000 C 10 2014. 5. 30. 250,000,000 2014. 5. 30. 20,000,000 C(O) 〃 8,630,850 국세납부 〃 2,572,250 국세납부 〃 258,040 남양주지방소 2014. 6. 3. 100,000,000 sts도시개발 〃 100,000,000 sts도시개발 〃 10,000,000 C 11 2014. 8. 7. 20,000,000 2014. 8. 8. 10,000,000 O 〃 10,000,000 P 12 2014. 8. 14. 5,000,000 2014. 8. 14. 3,000,000 ㈜R 2014. 8. 26. 3,000,000 ㈜R 13 2014. 9. 5. 50,000,000 2014. 9. 5. 50,000,000 N 14 2014.10. 20. 5,000,000 2014. 10. 30. 3,000,000 ㈜R 2014. 11. 3. 500,000 C 〃 4,500,000 S 〃 500,000 C 합 계 1,427,740,200 비 고 * 원고 주장에 따르면, 순번 1 의 ‘출금 금액’ 5,500만 원은 2013. 8. 5.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과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입금 메모로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합한 5,500만 원이 같은 날 ‘I’이라는 출금 메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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