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35』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중순경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아파트 복도 등에 설치하여 녹화된 영상을 보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고, 몰래카메라 장비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3.경 광명시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 거주자들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21층 복도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6. 14. 12:12경 광명시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에서 망을 보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G호로 들어간 후 집 안에 있던 백화점 상품권, 귀금속, 일본 엔화 등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75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3.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H’에서, 성명불상자(SNS 위챗 닉네임 ‘I’)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화물을 수령하여 이를 지정하는 타인에게 전달하면 건당 3∼5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