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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2.19 2015가단1774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are buildings indicated in the separate sheet from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Reasons

1. Basic facts

가. 한국공항공사 E지사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스낵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한국공항공사 E지사는 2013. 11. 1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부분 15.12㎡에 있는 스낵코너(이하 ‘스낵코너’라 한다)를 기간 2013. 11. 25.부터 2016. 11. 24.까지, 월고정임대료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을 제2호증 참조),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스낵코너를 인도하였다.

나. 한국공항공사 E지사와 피고 B 사이의 ‘특산물판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한국공항공사 E지사는 2014. 7. 3.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28.9㎡에 있는 특산물판매점(이하 ‘특산물판매점’이라 하고, ‘스낵코너’와 합하여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기간 2014. 7. 10.부터 2017. 7. 9.까지, 월고정임대료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을 제1호증 참조), 그 무렵 피고 B에게 특산물판매점을 인도하였다.

C. On July 8, 2014, Defendant B entered into a lease agreement between Defendant B and the Plaintiff to lease the specialty store with the following content (see, e.g., evidence A). At that time, Defendant B transferred the specialty store to the Plaintiff.

From July 15, 2014 to July 14, 2016, monthly rent for the Korea Airports Corporation in the amount of KRW 5,000,000, does not include the above contents in the instant lease agreement that the lessee bears. However, the Plaintiff’s statement, etc. based on the legal brief as of December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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