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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25 2012고정2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불상경 강원 정선군 C건물 D의 집 옆과 위에 있는 고추밭에서 피해자 D이 월급을 적게 주고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 D의 밭에 있는 고추 약 14kg 시가 35만 원 상당의 고추를 따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추에 대해 자신의 권리가 있어서 이를 내다 판 것이므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고추 모종의 구매와 고추밭의 관리를 증인이 하였으며, 피고인이 증인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월급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위 고추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고추밭 사진 촬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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