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B’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14세라고 소개하고 처음 만날 당시 교복을 입고 나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2019. 3. 25.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20:5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옆에서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꼬집고, 귀엽다며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3. 26.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때리는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공원 내 뒤쪽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