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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4 2012도1279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I, M, O(이하 3인을 모두 지칭할 때는 ‘I 등’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뷔페와 웨딩홀 건물(대지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이 사건 뷔페와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있었고 그 동업약정에 기하여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그 투자내역과 같이 투자받아 업무집행자로서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이상 피고인과 I 등 사이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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