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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8노230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가장 많이 내원한 BU병원은 허위 환자를 등록하는 병원이 아니다.

사고 상대방도 피고인 A와 유사한 정도의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2년경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진단받아 갑작스러운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잦은 사고를 내게 되었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실제로 AU이 손목을 잡아 비트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5. 9. 7.자 사고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3죄 , 해당 사고는 J이 무리한 끼어들기 운전 및 보복운전을 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

C는 그로 인하여 팔부분 근육이 파열되고 염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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