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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4. 23:42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현재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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