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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9 2019고단7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은 피고인이 1,000만 원, 피해자 B이 7,000만 원을 각각 출자하여 경북 울진군 D 토지를 매입한 뒤 피해자 C은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동업자금 관리를 맡아 펜션 건물을 건축한 뒤 이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펜션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를 개설한 뒤 펜션 분양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동업자금 관리용 E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동업자금 2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E 계좌(G)로 송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동업자금 합계 3,5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방법 금액(원) 1 2017.11.6. 동업자금 관리용 E계좌(H)에 보관 중이던 동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E계좌(I)로 송금한 뒤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 2,000,000 2 2017.11.20. 2,000,000 3 2017.11.20. 1,000,000 4 2017.12.29. 3,000,000 5 2018.1.22. 3,000,000 6 2018.1.26. 팬션 매수인 J로부터 위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대금 일부를 위 동업자금 관리용 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하여 횡령 5,000,000 7 2018.3.12. 위 동업자금 관리용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동업자금을 위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 3,000,000 8 2018.6.21. 팬션 매수인 J로부터 위 개인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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