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79] 피고인 A은 2012. 12. 10. 12: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있던 약 6명의 손님들에게 갑자기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이야기 하고, 이어서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
1. 피고인 A -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9. 16. 01:10경 정읍시 G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B(4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취했으면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빈 맥주병을 그곳 탁자에 쳐 깨뜨리고, 그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룸 밖 카운터 부근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실갱이를 벌이다가 그곳 계단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