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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62812
총회결의무효확인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a) Where a house is separated into land and a house after the completion of a building: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a house is separated into land and a house before December 30, 2003, and the scale of land is larger than that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5 of the Building Ordinance;

The main contents of the defendan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as follows.

분양설계연번 조합원번호 성명 325 329-1 E 325 329-2 원고(A B) 소재지 토지 및 건축물 산술감정평가 금액 토지 건축물 소유지번 소유면적(㎡) 평가액(원) 제외 평가액(원) 소유지번 소유면적(㎡) 평가액(원) G 64.50 218,977,500 G 132.30 83,415,150 H 51.90 176,200,500 I 52.20 173,565,000 I 52.89 11,927,330 I 12.30 40,897,500 계 (A) 609,640,500 (B) 0 계 (C) 95,342,480 종전토지 등 총평가액(원) (D)=(A)-(B) (C) (D) 704,982,980 비례율 (E) 100.50% 분양기준가액(원) (F)=(D)x(E) (F) 708,507,895 *점유(지번) I *점유(면적) 52.20㎡ *점유평가액 173,565,000원 *점유(지번) J *점유(면적) 12.30㎡ *점유평가액 40,897,500원 *국공유지 매수동의자에 한해 점유평가액을 포함하여 종전토지 등 총평가액을 산정하였음.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분양배정 아파트(타입) 상가(호실) 1주택 59.84 type 분양예정대지 추산액(아파트 및 상가) 감정평가 산술금액 412,033,000 2주택 59.84 type 412,033,000 상가 - - 추산액 합계(G) 824,066,000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액 부담규모(H)=(G)-(F)[음수(-)는 환급금, 양수는 부담금] (H) 115,558,105 ◎ 조합원 부담규모 (분양기준가액과 분양예정 아파트 및 상가의 추산액의 차액) 피고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중 원고 및 E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No. 11, Eul's each entry of No. 1,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shall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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