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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1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울진군 F에 접한 토지를 사두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미리 교부한 경락 입찰금 13,530,000원을 합하여 50,000,000원을 맞추어 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유소 허가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6,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토지(이하 편의상 ‘울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진 토지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였고, G을 통해 위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647만 원을 직접 송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근접한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1,35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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