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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및 검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법정형이 금고형 또는 벌금형임에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적재물 허가 길이를 초과하여 차량에 철제빔을 적재하고서도 돌출된 철제빔에 아무런 위험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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