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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8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4세)는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2. 오후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에 넣어둔 동파이프 20Kg가 없어진 일로 화가 나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망치머리 약10cm, 손잡이 약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망치로 머리를 터트려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00: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릴거야, 밖으로 기어나가 씨발년아, 너 모가지 딴다,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1cm, 날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4. 00:46경 같은 장소에서 위 1.가.

항 사건으로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을 잘라서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망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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