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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226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Even if the Defendant is not a person handling narcotics, the Defendant: (a) induced D, E, and victim F to gambling; (b) conspiredd the victim with a psychotropic drug clock (one philop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hilopon”) in drinking water; and (c) intended to engage in fraud by using hand techniques.

In addition, G, H, and I conspired to participate in the above fraud gambling plan of Defendant, D, and E.

Although the facts charged are stated that G, H, I also conspired with the defendant, D, and E to use a phiphone, it is true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it.

피고인은 D, E, G, H, I와 2011. 4.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고스톱', '구삐'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과 E은 사기도박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물색한 후 유인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H은 피해자 옆에 앉아 계속 도박을 하게 하여 바람을 잡고, D은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위 '창고' 역할을 하고, I, G은 현장에서 화투를 섞으면서 패를 한 장 손바닥에 숨기거나, 퉁치는 수법(선이 패를 미리 알고 섞는 방법)으로 패를 돌려 높은 숫자에 돈을 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피고인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땄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D and E, uses phiphonephones as above to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D, E, G, H, and I, induces the victim as above and belongs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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