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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0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상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9. 18:00경 전주시 완산구 D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신발가게를 운영하는데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점포에 대한 8,0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1,400만 원을 담보로 양도해 주고, 만약 2007. 5. 19.경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점포 중 약 10평에 대하여 전전세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상당의 수표금 채무 및 사채 등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상점은 약 3년 동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상점 월세 400만 원조차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약 19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이 4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해 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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