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노17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9. 6.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B에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다가, 2019. 9. 10.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①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B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를 거쳐 차용한 것으로 횡령한 금원이 아니다.

② B는 실질적으로 ‘C’의 포교와 연수원 건립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고 운영된 회사인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사용한 것은 전부 B의 위와 같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금원을 횡령한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불법영득의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금원 인출이 B의 회계장부 등에 피고인의 가수금 변제 또는 반제로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회계상 편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