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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나51098
배당이의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addition of the following explanation, thereby citing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원고의 기존 주장 관련 원고는 피고의 D 및 스카이팰레스에 대한 채권이 허위의 가장채권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법원의 울산원예농협,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채권의 근거가 되는 각 차용증의 존재 및 액수 등 앞서 본 각 사정에다가 그 밖에 갑 제2호증,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위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여금의 전달자 역할을 한 F은 2007. 4. 6. 중앙농협 수암지점에서 5억 원권 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발행을 위하여 중앙농협 수암지점에 5억 원 상당의 돈과 수표를 지급하였는데, 이때 지급한 수표 중에는 원고로부터 D에 대한 대여금조로 지급받았던 3천만 원권 수표(J), 1억 원권 수표(K)가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F이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태조산업개발에 대한 대여금조로 지급받았던 수표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갑 제6호증), 한편 D은 F이 위 5억 원권 수표를 발행한 며칠 후에 외환은행에서 8억 원권 수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스카이팰레스에게 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5억 원에다 F이 이 사건 대여금을 D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007. 4. 9.자로 계좌이체 한 3억 원을 더해 보면 위 각 차용증의 합계 및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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