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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9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1. 11:4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앞 노상에서 동거생활을 하여 오던 피해자 C가 그 전에 귀가하지 않고 전화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복부를 발로 수회 차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안면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진단서 미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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