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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9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자로 피해자 D(33세, 남)와는 초면이다.
피고인은 2019. 06. 19. 23:55경 서울시 중구 퇴계로 54, 지하철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자신을 찍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등으로 우측 뺨 부위를 한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