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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173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출고증(증거기록 제42쪽, 이하 ‘이 사건 출고증’이라 한다)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조한 출고증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1738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00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3.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경 피해자 C 및 D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 3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8. 12. 23.경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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