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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20 2019고단1470
특수협박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약 2주간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위 마트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7:50경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손가락을 다쳤는데 병원진료 받을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미리 월급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주변에 있던 마트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마트의 정육코너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마트 직원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협박하는 데 사용된 칼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

2016년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년경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전후로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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