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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1 2012고단11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80 앞길을 구월지구대 쪽에서 남인천여중 쪽으로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C(7세)의 발목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측의 처벌불원(2013. 1. 2.),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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